검단신도시1 검단 이편한세상 어반센트로 무순위 참여해볼까? 1. 무순위 공급의 개념 무순위 공급은 일반적으로 **‘줍줍’**이라고 불리며, 기존 청약 당첨자들이 계약을 하지 않은 물량에 대해 추가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. 이는 청약 기회를 놓쳤거나, 청약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. 2. 청약 조건 • 청약통장 불필요: 기존 청약통장이 없어도 무순위 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• 무주택 세대: 무주택 세대원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, 당첨 제한이 없습니다. • 재당첨 제한 없음: 이전에 청약에서 당첨된 이력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. • 거주의무 3년: 당첨된 후 3년 동안 거주해야 하며, 이 기간 동안 전매는 금지됩니다. 3. 분양가 • 59A 타입: 3억 5,180만 원 • 59C 타입: 3억 4,400만 원 발코니 확.. 2024. 9. 29. 이전 1 다음